10월부터 청소 등을 위해 방사선 관리구역에 드나드는 사람도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처럼 방사선 관리구역 수시출입자의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방사선 관리구역 수시출입자란 방사선작업이 아니라 청소나 시설 관리 등을 위해 방사선 관리구역에 드나드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은 이들에 대해 원자력 관계사업자가 매년 건강진단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방사선작업 종사자에 대해서만 건강진단을 실시했다.

또 국제 기준을 반영해 수시출입자의 연간 선량한도를 12m㏜(밀리시버트)에서 6m㏜(밀리시버트)로 조정했다.

아울러 원자력 관계사업자가 수시출입자한테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할 때마다 해야 하는 안전교육을 원안위 주관 방사선안전 기본교육 등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순께 공포된 후 10월부터 시행된다.

원안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시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방사선작업 종사자 수준으로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