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신한은행과 정부조달과정에 필요한 입찰보증서, 계약보증서, 하자보증서 등 각종 보증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수납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발표했다.

협약 이전에는 조달업체가 은행을 방문해 서면으로 발급받아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협약 이후에는 신한은행과 조달청이 보증정보를 연계해 신한은행에서 발행하는 각종 보증서를 조달청이 관리하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전자 수납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전부터 전자보증서를 발급해 오던 21개 발급기관과 은행 간에 서비스 경쟁이 유도돼 궁극적으로는 조달업체의 비용 경감과 편익 증대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