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전국 지역농협 등에서 오는 29일까지 판매하는 밤·대추 임산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상품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발표했다.

밤 재해보험 설명회는 5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고마에서, 대추 재해보험 설명회는 6일 충북 보은군청 대회의실에서 각각 열린다.

이번 행사는 최근 이상기온 등으로 임산물 피해에 대비가 가능한 밤·대추 재해보험의 상품내용을 임업인에게 설명하고 내년도 보험 상품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밤·대추 재해보험은 산촌복지형 정책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재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이다. 또한 10%, 15%, 20%, 30%, 40%의 자기부담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보조하고 지자체에서도 20~30%를 지원한다. 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20% 내외를 부담하면 자연재해 등의 임산물 피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금은 피해발생 시 보험가입금액에 자기부담비율을 제외한 피해율을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보험요율이 8%, 자기부담비율을 20%로 가입하고 50%의 피해를 입었다면 가입자는 약 16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19배에 해당되는 300만원을 받게 된다.

밤·대추 피해발생 시 보험가입 지역농협에 신고하면 NH농협손해보험에서 손해평가 등의 지급절차를 거친 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재배지가 있는 지역농협 또는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1644-8900)에 문의하면 상담과 가입이 가능하다.

윤차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신속한 재생산 활동에 도움 되는 임산물재해보험 가입은 이제 필수"라며 "앞으로도 설명회, 교육·홍보 등을 지속 추진해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