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을 통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산림복지법)을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산림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제도(바우처제도)를 통해 산림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바우처 제도를 통해 전국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입장료, 숙박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을 바우처 금액만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도입을 통해 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 분야 창업·일자리 등 민간시장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산림복지전문업은 산림복지전문가 확보, 자본금, 사무실 구비 등 일정기준 등록기준을 마련하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산림복지 일자리와 서비스를 민간시장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종합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고 조성 예정지를 산림복지지구로 지정한다.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을 포함해 3개 이상의 산림복지시설을 산림복지단지라고 규정하고, 산림복지단지 조성 시 자연친화적 산지이용방식인 생태적 산지이용 체계를 도입한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계획단계부터 운영까지 철저한 관리로 산림의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했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산림복지법 시행으로 산림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산림복지법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