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수면마취를 시켰더라도 의사가 현장에서 마취제 용량과 투여 방식 등을 제대로 지시했다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의사 나모씨(44)에게 의료법 위반교사 혐의를 무죄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상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나씨는 2009년 이마 확대 시술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