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개표 보조용으로 기계장치를 쓸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일부 시민단체 등은 투표지 분류기 등을 이용해 전자개표하는 방식은 선거 개표의 공정성을 해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이 개표 이후에도 실물 투표지를 봉인하도록 했으므로 실물 투표지를 통해 충분히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