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판결] "선거개표 기계 사용 문제없다"
앞서 일부 시민단체 등은 투표지 분류기 등을 이용해 전자개표하는 방식은 선거 개표의 공정성을 해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이 개표 이후에도 실물 투표지를 봉인하도록 했으므로 실물 투표지를 통해 충분히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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