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첫 재판…구치소에서 반성문 한 차례도 안 쓴 목사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목사와 계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목사 A(47)씨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모 B(40)씨도 남편과 같은 답변을 했다.

이들은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A씨 부부는 이날 담담한 표정으로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작은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다.

부부는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말하자 A씨는 기도하듯 두손을 맞잡고 고개를 뻣뻣하게 든 채 검사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이날 변호인 측은 B씨의 어머니를, 검찰 측은 A씨의 딸 C(당시 13세)양의 과거 담임 선생님을 증인으로 각각 신청했다.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회원 20여명도 방청석에서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B씨는 구속기소 된 뒤 최근까지 구치소에서 5차례 반성문을 써 법원에 제출했지만 아버지 A씨는 한 차례도 반성문을 쓰지 않았다.

이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30분께부터 낮 12시 30분까지 7시간 동안 부천 집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인 딸 C양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가 적용됐다.

C양의 시신은 지난달 3일 오전 9시께 경찰이 A씨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작은 방에 이불이 덮인 채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A씨 부부는 "기도만 하면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며 11개월간 집 안에 시신을 방치했다.

독일 유학파 출신의 목사인 A씨는 최근까지 모 신학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일했다.

다음 재판은 4월15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