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17개월 된 아들과 아내를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아들과 아내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정모(37)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정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10분께 진해구 경화동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아내에게 욕설을 시작했다.

정 씨는 아내가 욕설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후 정 씨는 거실에 혼자 놀고 있던 아들 얼굴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에게 폭행당한 아내와 아들은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 아내는 1년이 넘도록 정 씨에게 수시로 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

1년 전에는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후 경찰서에서 상담만 받고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 씨 아내가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폭행으로 입은 상처와 관련한 진단서, 폭행당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아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정 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부인이 제출한 동영상을 확인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부부는 평소 아이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창원연합뉴스) 오태인 기자 fiv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