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합헌 (사진=방송캡처)


성매매특별법 합헌에 대해 새누리당이 입장을 밝혔다.

31일 새누리당 안형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오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1항을 합헌 결정했다”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가들이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며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착취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헌 결정이 “건전한 성문화에 대한 공론화로 이어져 우리 사회에 성에 대한 바람직한 의식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착취나 강요를 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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