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성매매도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성매매특별법에 관한 헌법소원은 여덟 차례 모두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을 받게 됐다.

헌재는 3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대해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성을 사거나 판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외관상 강요되지 않은 자발적 성매매 행위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 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성매매를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성 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용호 재판관은 성 구매자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전부 위헌’ 의견을 냈다. 조 재판관은 “국가가 내밀한 성생활 영역에 개입해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입법자가 특정한 도덕관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지체장애인, 홀몸 노인, 독거남 등 성적 소외자는 해당 조항 때문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여성 성 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여성의 성이 착취되는 상황을 악화시킨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2012년 12월 13만원을 받고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