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근절 위해선 구매자뿐만 아니라 판매자도 처벌 필요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여성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데는 우리 사회의 산업구조를 왜곡하는 성매매 산업의 근절을 위해서는 성구매 행위뿐만 아니라 성판매 행위도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매매를 처벌해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을 확립하려는 성매매처벌법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헌재는 봤다.

또 성매매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처벌은 성구매 자제 효과가 있고, 처벌법이 없다면 있을지 모를 불법 성매매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수단의 적합성, 법익의 균형성등을 충족해 국가의 과도한 형벌권 행사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헌재는 "성매매 산업이 번창할수록 자금과 노동력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해 산업구조를 기형화시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유해한 것"이라며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구매자뿐만 아니라 성판매자도 함께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성매매를 원하는 자들로 하여금 성판매자에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피해자'의 개념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합헌 결정의 근거가 됐다.

헌재는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성판매자에 대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해놓고 있으므로 성판매자 형사처벌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매매 처벌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성매매 행위에 국가가 적극 개입함으로써 지켜내고자 하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와 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에 미치는 영향, 제3자의 착취 문제 등에 있어 다르다"며 "불특정인에 대한 성매매만을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