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오늘 오후 성매매특별법 위헌여부 결정

착취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해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31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

서울북부지법은 2012년 12월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성매매처벌법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변화된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하고 성매매 관련 국제협약도 형사처벌과 행정적 규제를 반대하고 있다"며 위헌성을 지적했다.

성매매처벌법은 강요나 인신매매 등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지만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경우는 처벌대상으로 삼는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2004년 시행 이후 정부가 성매매 일제 단속에 나섰고 찬반 양론이 엇갈렸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성 구매자가 아니라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처벌해야하는지다.

합헌론은 자발성 여부와 상관없이 성매매 자체가 인간을 대상화하고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 문제로 볼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 시행 이후 성매매근절에 실효를 거뒀고 인식도 바뀌었는데 자발적 성매매를 허용할 경우 성매매 시장이 다시 확대될 수있다고 우려한다.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처벌이 성매매 여성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고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음성적 성매매가 증가했다고 반박한다.

'미아리 포청천'으로 유명한 김강자(71)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은 작년 4월 공개변론에서 "생계를 위한 성판매자와 성구매자가 필요한 성적 소외자가 있으므로 특정한 지역에 한해 성매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