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17만원 (사진=방송캡처)


종업원의 밀린 임금 17만원을 동전으로 주는 일이 발생했다.

30일 김씨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부터 3월4일까지 6일간(29일 휴무일 제외)성남시 중원구의 한 대학 앞 음식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고 그만뒀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김씨는 “배달 일당은 평일 11만원, 주말 및 공휴일 12만원으로 친다. 그래서 평일근무 3일치(33만원)와 주말·공휴일 근무 3일치(36만원) 합해 69만원이 내가 일한만큼의 임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 시작한지 이틀 만에 아파트 공과금과 생활비 등에 쓸 돈이 필요해 업주에게 39만8560원을 가불해 썼다. 가불금액을 빼면 29만1440원의 임금을 받아야 했는데 주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김씨는 애초 업주와 둘이서 배달 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이 음식점에서 일하기로 했지만 일을 시작하기 며칠 전 주방 종업원 2명 중 1명이 갑자기 그만두면서 주방에 일손이 부족하자 업주가 그 일을 도왔고 그러는 사이에 배달 일은 김씨가 거의 혼자서 맡게됐다.

애초 업주와 한 약속과 달리 일이 너무 많아 힘이 들자 김씨는 5일부터 일을 그만뒀고, 업주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지난 10일 성남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업주는 김씨의 밀린 임금을 일당과 월급제를 혼용해 자기 방식대로 계산해 가불해간 돈을 제외한 17만4740원을 지난 29일 지급했는데 10원짜리 위주 동전으로 줬다.

김씨는 “이런저런 이유로 임금을 깎아 29만원을 17만원으로 만들기에 그거라도 받고 끝내려고 생각했는데 10원짜리 잔돈이 담긴 자루 두 개를 가리키며 가져가라고 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손이 부들부들 떨려 마음을 진정하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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