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大盜)' 조세형(78)씨가 출소 11개월만에 또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희진 판사는 30일 주택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하고 지금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상습성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9월 7일 서울 용산구의 한 고급 빌라에서 고가의 반지 8개와 명품 시계 11개 등 시가 7억 6천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들 물건을 장물로 처분했을 뿐 훔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CCTV 등 증거를 토대로 조씨가 피해 가옥에 직접 침입해 19점의 귀중품을 훔쳤다고 봤다.

김 판사는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조씨는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머물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2시간 가량 머물렀으며 조씨가 실제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절도 혐의를 인정했다.

조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의 집을 자주 털어 '대도', '의적' 등 별명을 얻은 상습절도범이다.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그는 선교활동을 하며 새 삶을 사는 듯했다.

그러나 2001년과 2011년 재차 남의 물건에 손을 대다가 구속됐고, 2013년 4월에도 서초구 빌라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4월 출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a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