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성 교사 육아휴직 6년새 15배 증가
"아직 따가운 시선 있지만 직접 육아는 소중한 경험"

"몇 년 전만 해도 남교사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학교에서 '아주 특이한 사람' 취급했는데 이젠 '그럴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많이 퍼졌어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3월 새 학기에 맞춰 인천의 초등학교에 복직한 남성 교사 A(37)씨는 육아휴직을 바라보는 요즘 교육 현장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올해 12년차 교사인 그는 초등 2학년과 유치원에 다니는 두 자녀를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

물론 같은 교사로 맞벌이하는 아내가 흔쾌히 동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A씨는 "당장 가계수입이 반 토막 나는 것을 감수해야 하지만 시간적·정신적 여유를 갖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곁에서 함께 한 시간은 무엇과도 바꾸기 어려운 값진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A씨처럼 그동안 '그림의 떡'으로 여겨지던 남성 육아휴직을 실제로 활용하는 교사가 늘어나고 있다.

인천의 경우 2009년 만 해도 남교사 육아휴직자가 단 2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육아휴직 제도를 쓰는 '용감한 아빠'들은 2010년 9명, 2011년 13명, 2012년 16명, 2013년 15명, 2014년 25명, 2015년 31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도 현재까지 30명의 초·중·고교 남교사가 육아휴직 대열에 합류했다.

육아에 직접 참여하는 남교사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여성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육아휴직 한 인천의 남교사 141명은 이 기간 여성 교사를 포함한 전체 육아휴직자 8천497명의 1.6%에 불과하다.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직업적인 고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부 교사인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한계도 있다.

그래도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가 노동 분야의 중요한 민관 협력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민간기업을 앞서가는 교단의 이런 변화는 아직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회 대다수 영역에 시사점을 준다.

지난해 육아휴직 한 인천의 13년차 남교사는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해 '일보다 가정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따가운 시선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육아휴직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지만 승진만 따져도 1년 휴직하면 경쟁에서 1년 이상 손해가 따르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남성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 할 수 있고, 고용부에서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40%)도 받을 수 있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sm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