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다.

헌재는 3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북부지법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2년 12월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구매 남성이나 성매매 업자가 일곱 차례 헌법소원을 냈고 전부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