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부 사체유기 등 4개 혐의 적용 검찰에 송치

가혹행위로 숨진 의붓딸 안모(사망 당시 4살)양을 암매장한 혐의로 28일 검찰에 송치된 계부 안모(38)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범행이 드러날 것이 두렵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겁이 났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포승줄에 묶인 채 형사들의 손에 이끌려 청주 청원경찰서 현관문을 나선 안씨는 점퍼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으며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순순히 "인정한다"고 답했다.

암매장했다고 자백한 안양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것과 관련 "사체를 훼손한 것 아니냐"고 묻자 "그런 적 없다" 완강하게 부인했다.

의붓딸 안양을 학대한 이유에 대해 그는 "아이의 거짓말에 너무 시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준비된 호송 차량에 오르기 전 "5년간 범행이 드러날까 겁나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두려웠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그러나 수사망이 좁혀올 것에 대비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준비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두 살배기였던 친딸도 학대했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듯 "때린 적은 있지만, 학대까지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1분30초가량 대답한 뒤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안씨를 구속해 수사해온 경찰은 사체유기, 상습폭행, 상습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는 2011년 12월 25일 오전 2시께 아내 한모(36·지난 18일 사망)씨와 함께 숨진 의붓딸 안양의 시신을 진천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은 이보다 4일 앞선 같은 달 21일 친모인 한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물을 받아 놓은 욕조에 머리를 3∼4차례 집어넣어 숨진 뒤 4일간 집 베란다에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출산 후 보호시설에 위탁 양육 중이던 안양을 2011년 4월께 집으로 데려온 뒤 가정에 소홀한 남편 등과 갈등을 빚자 같은 해 8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딸을 굶기고 온종일 베란다에 내버려두는 등 학대해오다 가혹행위 끝에 숨지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vodca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