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있는 부부 이혼하려면 아동학대 방지교육 받아야
서울가정법원은 자녀가 있는데도 이혼하려는 부부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5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발표했다. 협의 이혼과 재판을 통한 이혼 모두에 적용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다. 서울가정법원은 하반기 중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방지교육 프로그램에는 이혼 전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신체·정서적 폭력의 유형과 예방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면 친권 및 양육권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도 교육한다. 계모의 학대로 숨진 경기 평택시 신원영 군처럼 이혼 및 재혼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2014년 기준으로 학대를 받는 아동 10명 중 4명(40.4%)이 이혼 및 재혼 가정 자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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