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근 발표한 경력법관 임용 대상자의 84%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SKY’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관의 상위권 대학 쏠림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경제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이 최근 발표한 ‘2016년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서 대상자 100명 중 56명이 서울대 학부 출신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고려대가 18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연세대는 10명의 법관을 배출했다. 이들 3개 대학을 합하면 84명(84%)이다. 이어 성균관대와 한양대가 4명씩이었고 KAIST 출신이 2명이었다. 건국대 경북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한국항공대에서 1명씩 법관을 배출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도입한 경력법관제가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신 대학이 몇 곳에 쏠리는 현상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이 법관으로 임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전체 법관 2836명 중 2278명(80.3%)이 SKY 출신이었다. 이번에 임용된 단기경력 법관과 SKY 출신 비율이 큰 차이가 없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다양한 경력이 있는 법관을 선발해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상위권 대학 학부 출신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많이 합격하기 때문에 법관으로 임용되는 비율도 높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로스쿨의 학생 선발에 대법원이 관여할 수는 없다”며 “대법원은 법관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때 출신 대학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