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우리 회사 주식 있어?"…법원 "미공개 정보 이용 아니다"
H사의 펀드매니저인 A씨는 2013년 6월 G게임업체 재무실장인 지인에게서 모바일 메시지를 받았다. “혹시 G사 주식을 갖고 있느냐”고 묻는 내용이었다. 마침 A씨는 1주일 전 회사 회의에서 G사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참이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A씨는 동료 직원 3명과 이 사실을 공유하고 이틀 동안 G사 주식 3만1781주를 팔았다.
이들이 주식을 처분한 직후 G사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97만여주를 유상증자하겠다고 공시했다. 발 빠른 처분 덕분에 A씨 회사가 운영한 펀드들은 8억여원의 손해를 피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가 미공개 정보에 의한 부당행위라고 판단해 H사에 A씨를 비롯한 4명 등을 징계하도록 요청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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