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8천억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모(51) 전 총경에게 징역 10년이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총경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9억원을 선고했다.

권 전 총경은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10월 30일 대구 수성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조희팔과 만나 자기앞수표로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받은 시점은 조씨가 중국으로 도주하기 한 달여 전으로 경찰이 조희팔 사기 조직을 본격 수사하던 때다.

권씨는 2008년 7∼8월 주변 사람들에게 비상장 회사 주식을 사면 곧 상장돼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며 투자를 유도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권씨는 재판에서 "조희팔이 모 플라스틱 회사에 투자한 돈을 대신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 주식을 대여하는 등 자신의 재산으로 인식하고 행동한 정황이 많고 조희팔 입장에서도 굳이 경찰관의 이름을 빌려 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뇌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 "조희팔이 경찰 수사를 피해 도주 중일 때도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정보를 알려줘 은신을 쉽게 하고 수사를 어렵게 했다"며 "고위 경찰 간부로서 공무원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권 전 총경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