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매년 600명가량 처벌…헌재, 세 번째 위헌 법률심판 예정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이모(21·전북 완주군)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자처한다.

지난해 말 지방병무청장 명의로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입대 대신에 신념을 지켰다.

'총을 들고선 전쟁의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다.

이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교리에 의해 형성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병역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병역법 제88조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주로 기독교 소수 종파에 속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다.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이씨 역시 재판 과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판사는 "국가의 안전보장은 국가 존립과 국민 개개인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 조건을 이루는 것인 만큼,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항상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그는 "피고인이 장차 현실적인 입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기 범위 내에서 처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주지법은 이달 중순 같은 이유로 병역을 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게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처럼 매년 전국적으로 600명가량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처벌받고 있다.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으면 수형 후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는다.

이들은 입대 대신 교도소 생활을 하는 셈이다.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는 두 헌법 가치의 충돌 속에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세 번째 위헌 법률심판을 내릴 예정이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 모두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란 용어에 대해서도 군 전역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한 군필자는 "병역거부자들이 종교 등 개인의 신념 때문에 군대에 안 가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란 용어로 미화되고 있다"라면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등으로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