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경수)는 공적자금인 기업구매자금과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범 44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가 구매기업(원청)이 납품업체(하청)에 약속어음, 외상으로 대금을 주는 것을 막고자 구매기업과 대출계약을 한 금융기관이 납품업체에 돈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신 신용보증기금 등이 구매기업이 돈을 떼먹을 경우를 대비해 금융기관에 보증을 선다.

검찰은 기업구매자금 대출사기에 가담한 20명 가운데 원청 기업 대표를 포함해 11명(5명 구속기소·6명 불구속기소)을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1명은 지명수배했다.

나머지 8명은 다른 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기거나 가담정도가 약해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이들이 실거래가 없는데도 납품업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거나 유령업체(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후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기업구매자금 대출승인을 받아 입금된 돈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또 납품업체 통장에 입금된 기업구매자금을 곧바로 되돌려받아 다른 용도로 쓴 뒤 납품업체에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기업구매자금 대출심사를 하면서 불법행위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빼돌린 돈이 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은 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에 가담한 브로커와 허위 임대·임차인 등 24명을 적발해 16명(10명 구속기소·6명 불구속기소)을 재판에 넘기고 2명은 지명수배했다.

나머지 5명은 다른 검찰청에 넘기고 1명은 당사자가 숨져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을 재원으로 시중은행에서 근로자, 서민에게 전세보증금 80~90%를 장기·저금리로 빌려주는 형태다.

검찰은 전문 브로커들이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을 모집한 뒤 가짜 재직증명서·임대차 계약서 등을 만들어 은행에서 12억여원을 대출받아 나눠가졌다고 밝혔다.

기업구매자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주택전세자금 대출 역시 허술한 심사가 불법을 부채질했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준다.

이 때문에 대출사기가 발생해도 은행측 피해는 많아야 대출금의 10%에 불과해 대출 신청자가 실제 직장에 다니는지,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