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지카바이러스 환자 L(43)씨 아내의 감염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검체를 채취해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L씨 아내의 동의를 얻어 혈액, 소변, 타액을 채취해 어제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사결과는 이날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L씨는 지난 23일 완치돼 전남대병원에서 퇴원했다.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