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3일 법조 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법무법인(로펌) 소속 변호사 또는 직원이 사건 수임 등을 위해 법조브로커를 고용하면 법무법인까지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현행 변호사법(제109조 2항)에 따르면 변호사나 사무직원이 법률 사건을 수임하면서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변호사법을 어긴 변호사나 사무직원이 소속된 로펌까지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무직원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면 함께 일하는 변호사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법조 브로커 행위 시 책임을 져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개정안은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와 사무직원에게 적용되는 연고 관계 등 선전 금지 조항(제30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조항(제34조),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조항(제35조) 등을 모든 직원에게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로펌에 소속된 직원이면 고문·퇴직공직자·외국변호사 등 직군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퇴직공무원 등이 고문 명함을 달고 활동하면서 사건을 수임 또는 해결하는 과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 논의가 과잉규제란 지적도 있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개별 변호사가 잘못한 내용을 가지고 로펌까지 처벌하겠다는 것은 과잉규제이자 과잉범죄화”라며 “로펌의 과실 문제나 고문이 받는 월급이 사건 수임과 연관이 있는지 등에 대해선 법적 공방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전 직원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로펌을 마치 거대한 범죄집단으로 매도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며 “외국로펌·외국계 컨설팅회사·회계법인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