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 고위직 출신 변호사 10명이 변호사법을 어기고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자를 오는 29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변호사가 기업 이사가 될 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 검찰총장을 지낸 송광수 변호사(삼성전자), 법무부 장관을 지낸 김성호 변호사(CJ그룹), 검찰총장을 지낸 김준규 변호사(NH농협금융지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이귀남 변호사(기아자동차) 등이다.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이재원 변호사(롯데쇼핑), 부산고검장을 지낸 문효남 변호사(삼성화재해상보험),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노환균 변호사(현대미포조선), 서울고검장을 지낸 차동민 변호사(두산중공업), 인천지검장을 지낸 정병두 변호사(LG유플러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지낸 홍만표 변호사(LG전자)도 이에 해당된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