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파트너 계약 강요받는 젊은 변호사들
“파트너 계약을 맺든지, 못 받아들이겠으면 나가야 된다는 식이더라고요.”

30여명의 변호사를 둔 중형 로펌 소속인 K변호사는 올해 초 대표변호사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다. 5년차밖에 되지 않은 그에게 고정급 없이 수임료를 나누는 파트너 변호사 계약을 제시한 것이다. K변호사는 거부할 명분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본인이 파트너 변호사라는 것이 영 어색한 모양이다.

변호사들은 ‘주니어 어소(junior associate)’ ‘시니어 어소(senior associate)’를 합쳐 7년 정도 경력을 쌓으면 파트너 변호사가 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어소 변호사’라는 직함의 유효 기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법률시장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로펌마다 변호사에게 고정급인 월급을 꼬박꼬박 챙겨주기조차 버거워졌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대형 로펌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파트너 전환 권유를 받은 적이 있다는 국내 10대 로펌의 한 어소 변호사는 “은근슬쩍 그런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며 “법률시장이 어렵다는 반증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가 된다는 것은 일종의 ‘승진’이다. 하지만 고정급이 아예 없거나 대폭 삭감되기 때문에 변호사 판 ‘열정 페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로펌과 중견 파트너 변호사들의 생각은 다르다. 대형 로펌의 한 중견 파트너 변호사는 “물론 연차가 적은 어소 변호사 입장에서는 로펌의 편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파트너가 되는 것은 어차피 겪어야 할 과정이라 본인만 잘한다면 수임료를 나누는 게 결국에는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일종의 자구책을 내놓는 로펌 입장이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영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어소 변호사의 고충 또한 공감이 간다. 전체 법률시장의 파이(규모)가 커지지 않는 이상 이들의 밀고 당기는 힘겨루기가 당분간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이상엽 법조팀 기자·미국 변호사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