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국내에서 미용성형이나 피부과 시술을 받은 외국인 환자는 귀국할 때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환자의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및 장소 등을 담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를 제정해 22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환자가 한국 및 한국 의료를 더욱 많이 찾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서비스 영역에서 부가세 환급이 도입된 것은 관광호텔에 이어 두 번째다.

고시에 따라 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성형수술, 악안면교정술, 피부과시술 등을 받은 뒤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등의 성형수술과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등이 포함된다.

이 조치가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내부 시설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는 표찰과 환급 절차 등을 게시해야 한다.

환급 대상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환자를 유치한 경우, 외국인 환자가 직접 유치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다.

불법 브로커를 통했을 경우 환급 대상이 아니다.

환급받으려는 외국인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의료비를 결제한 뒤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환급은 인천·김해·제주·김포·청주 국제공항과 인천 1·2항, 부산항 등에서 가능하며, 환급 대상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도심 환급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환급 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제도의 효과 등을 판단해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제도를 통해 외국인 환자의 알 권리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며 "단말기 구비, 표찰 게재 등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의료기관에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