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벌려고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어 인터넷 방송에 내보내 기소된 BJ들이 미성년자와의 실제 성행위까지 생방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0대 여성과 남성 2명의 2대 1 성관계 장면을 유료 시청자에게 방영한 혐의(음란물 유포 등)로 인터넷방송 BJ(진행자) 오모(24)씨를 지난 1월 구속 기소해 재판을 준비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또 다른 오모(25)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4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원룸에서 A(당시 18세)양과 2대 1로 성행위하는 장면을 20여분가량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 생방송으로 내보내 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리 음란방송을 예고한 뒤 2만원 이상을 지불한 유료 시청자 380여명만 방송을 볼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팅으로 섭외한 A양에게는 대가로 50만원을 건넸다.

경찰은 몰래카메라 및 인터넷 음란물 유포 범죄를 단속하다가 지난해 말 이들의 행각이 담긴 동영상을 입수하고 수사를 벌였다.

특히 이 중 25세 오씨는 지난해 4∼5월 두 차례 서울 강남 일대 거리에서 인터뷰를 빌미로 여성들의 동의 없이 가슴과 다리 등이 부각되게 촬영해 인터넷 방송에 내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도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시청자들이 BJ들에게 선물하는 유료 아이템인 '별풍선'을 받아 수익을 내려 이런 영상을 내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별풍선은 개당 60원 정도로 환산돼 BJ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다.

이들은 신체 노출 문제로 해당 인터넷 방송사로부터 방송 정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연합뉴스) 박성우 장아름 기자 3pedcro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