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 운영 법적 근거 마련

환경부는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는 대기 오염도를 예측하고 국가 대기 질을 통합 관리하는 기관으로 환경부 장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대기환경 분야 전문기관 중 지정한다.

센터는 예보용 고성능컴퓨터를 비롯한 시설·장비를 갖춰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이 정한 기술사를 1명 이상 두는 등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로 사무를 할 수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등 6개 사무에서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삭제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