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 육성·지원법' 제정·공포

화물열차 운송을 촉진하고 대륙철도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2일 제정·공포돼 9월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주·물류기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국내 철도물류는 그간 철도공사의 만성적자와 함께 화물수송분담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경쟁력을 잃은 상태다.

전체 화물 물동량 가운데 철도가 수송하는 비율(톤 기준)은 1960년대에는 40%에 이르다가 1970년대 도로가 건설되면서 계속 떨어져 현재 4%대에 머물고 있다.

철도물류산업지원법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철도물류의 현황을 진단하고 5년 단위의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화물열차가 여객열차와 공정히 경쟁할 수 있도록 선로배분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화물열차에 대한 철도시설 사용료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게 된다.

국가는 도로로 운송하기 어려운 위험물·대형중량화물의 철도운송을 촉진해야 하고 국토부장관은 관련 화주와 철도물류사업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토부장관은 선로 및 철도화물역의 건설과 개량, 철도를 이용한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투자, 철도물류시설의 현대화·자동화·표준화를 위한 투자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아울러 거점이 되는 철도화물역을 지정해 통폐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코레일은 127개의 화물역을 80개로 줄이는 등 30여개 거점역 중심으로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물류산업지원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무역항·산업단지 등 물류거점에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인입철도를 건설할 수 있다.

아울러, 앞으로 대륙철도시대에 대비해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근거도 마련하였다.

국토부장관은 자본, 부채, 철도화물 운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철도화물운송사업자 중에서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를 지정해 육성할 수 있고,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는 한국을 포함해 둘 이상의 국가를 운행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제정에 따라 철도물류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등 다가올 국제철도시대에도 선제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