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4월 대대적 의료기관 금연 단속 돌입할 것"

[뉴스, 그 이후]국립중앙의료원 ‘불법 흡연실’ 전격 폐쇄
‘불법 흡연실’로 도마 위에 올랐던 국립중앙의료원이 논란이 된 실내 흡연실을 전면 폐쇄했다. 또한 보건당국은 대대적인 의료기관 금연구역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17일 본지 기사(관련기사=[단독]‘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에 불법 흡연구역이?)가 나간 뒤 장례식장 실내 흡연실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6가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을 3월 21일 다시 찾았다. 장례식장의 2층과 3층 계단 옆에 조성돼 있었던 흡연실은 폐쇄됐고, 창고로 용도를 바꾼 상태였다.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기사가 나간 뒤) 곧바로 회의를 통해 실내 흡연실 폐쇄를 결정하고 조치했다”며 “일단 창고로 바꿔 놓은 상태지만 추후 논의 후 장례식장 이용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시설로 재단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대적인 의료기관 금연구역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담당 사무관은 “당연히 조치해야 할 부분이었다”면서 “오는 4월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지도단속’에서 의료기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에는 건물 2층과 3층 계단 바로 옆으로 6.25㎡ 규모의 흡연실이 있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금연을 위한 조치) 4항과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기관을 실내 전면 금연구역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병원 내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의 규모(3900㎡)도 ‘1000㎡ 이상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규정에 어긋나 불법 흡연구역이라는 지적이다.

장례식장 바로 앞 건물 5층에 병실(중환자 특수병동)이 있다는 점도 문제였다.

한경비즈니스=김병화 기자 kb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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