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수사 의뢰로 회계 서류 등 확보

검찰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받은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21일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이날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홍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앞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처리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로 홍 의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회계책임자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2010년 1월 2016년 2월까지 6년여간 홍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본인과 직원 5명에게 평균 300만원씩 총 2억1천여 만원의급여를 부정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는 이를 급여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해 선관위에 허위로 보고했다.

그 뒤 직원에게 지급한 돈을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되돌려 받은 돈 중 4천여만원을 선관위 미신고 개인계좌 등을 통해 홍 의원의 정치활동 경비 또는 사적경비로 지출했다.

홍 의원은 최근 당내 경선 승리로 공천을 확정 짓고 3선에 도전하고 있다.

홍 의원 측은 "전 회계책임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본인 식비와 사무실 경비를 사용한 것으로 의원 본인은 계좌 존재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 측은 이어 "전직 사무국장이 경선 예비후보의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했는데 정치공작 의도로 보인다"며 "전 사무국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