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국 재판장회의 열어 선거사범 대책 논의

법원이 20대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의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기로 했다.

유·무죄를 둘러싼 시비와 당선 유·무효를 조기에 가려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금품제공과 허위사실 공표, 여론조사 결과 왜곡 등 중대선거범죄는 당선 유·무효가 엇갈리는 엄한 처벌이 내려진다.

대법원은 21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선거사범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고등법원과 원외재판부, 지방법원, 지법 지원에서 선거범죄를 전담하는 판사 54명이 참석했다.

재판장들은 선고 결과에 따라 당선 유·무효가 결정되는 사건을 2심까지 4개월 이내 처리하도록 목표기간을 정했다.

1심은 공소장 접수 2개월 이내, 2심도 소송기록을 넘겨받고 2개월 안에 선고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에 관한 재판은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다.

대법원은 지방선거가 치러진 2006년 3심까지 6개월 이내 끝내도록 하는 내용으로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했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선거 사범이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확정 판결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당선 유·무효 사건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매일 재판을 여는 집중 증거조사 방식이 도입된다.

법원은 선거 전담 재판부에 사건이 몰려 목표기간 내 선고가 어려울 경우 일반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재판장들은 중대 선거범죄 사건의 경우 당선무효형 선고를 적극 고려해 엄정한 양형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중대선거 범죄로는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큰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와 기부행위 금지 제한·위반 행위 ▲ 낙선목적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행위 ▲ 여론조사결과 왜곡 논평·보도 금지 위반 행위 등이 꼽혔다.

형법의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충실한 심리로 양형을 판단하되 1심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항소심도 이를 존중하기로 했다.

재판장들은 지역·법원별 양형 편차를 줄이기 위해 법원 내부망 커뮤니티를 활용해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하기로 했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도 이날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돈선거·흑색선거·불법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무효의 형을 선고하는 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실효성 있게 달성할 수 있다"며 엄정한 양형을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