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가혹행위로 숨진 딸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사실이 5년 만에 드러났다. 친엄마 한모씨(36)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시체유기)로 계부 안모씨(38)에 대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1년 12월 자신의 집 화장실 욕조에서 숨진 승아 양(당시 4살)을 아내 한씨와 함께 충북 진천 백곡저수지 인근 야산에 함께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경찰에서 “애 엄마가 소변을 못 가린다며 물을 받아놓은 욕조에 딸을 3~4차례 집어넣었더니 의식을 잃었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승아 양은 한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이고 살해 당시 한씨는 안씨의 딸을 임신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숨진 딸의 시신을 충북 청주시의 자택 베란다에 3일 동안 방치했다가 진천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진술했다. 안씨는 딸이 사망한 것을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만삭이었던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매달려 그랬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은 취학할 나이가 됐는데도 미취학한 아동이 있다는 학교의 연락을 받은 주민센터 직원이 안씨 부부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한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18일 오후 9시50분께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씨는 “가족에게 미안하다.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죽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써놓은 뒤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유력한 용의자인 한씨가 사망했지만 진실 규명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며 “자살한 한씨를 부검하고, 승아 양이 숨졌을 당시 상황을 정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기 결석 학생의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자 충북교육청은 장기 결석 및 미취학자 초등학생, 장기 결석 및 미진학 중학생 보고 누락자가 있는지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