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하는 남자’처럼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를 결합한 상표는 독점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레스토랑 ‘요리하는 남자’를 운영하는 A씨가 프랜차이즈 업체 ‘요남자’의 상표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요리하는 남자’가 음식점 영업에 사용될 경우 남성이 음식을 만드는 식당이란 의미 이상의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2년 10월 ‘요리하는 남자’란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영업했다. 프랜차이즈 업체 ‘요남자’는 2013년 4월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가맹점을 전국으로 확장하고 국외까지 진출했다. 요남자는 그 과정에서 일부 간판이나 홍보물 등에서 상표를 ‘요리하는 남자’라고 풀어썼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