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충남 논산의 한 농장주가 구제역 의심 증상을 확인하고도 방역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제역은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 일단 발생하면 신속한 신고를 통한 방역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농장주는 지난 4일부터 일부 돼지가 다리를 저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을 확인했으나 즉시 가축 방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11일 구제역 정밀검사 시료 채취를 위해 농장을 방문한 충남 가축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임상관찰 과정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해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 의심축을 신고하지 않은 가축 소유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이 농장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할 계획이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가축 살처분, 이동통제초소 설치·운영, 국산 축산물 수출금지 등 국가적 피해로 이어져 책임 방역 강화 차원에서 이러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세종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ri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