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학대 끝에 숨진 네살배기 의붓딸을 암매장한 계부 안모씨(38)는 친모인 아내 한모씨(36)가 욕조에서 딸에게 가혹행위를 하다가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

20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 유기)로 긴급 체포된 계부 안씨는 "애 엄마가 소변을 못 가린다며 딸을 물을 받아놓은 욕조에 3~4차례 집어넣었더니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친모 한씨의 유서에도 "죽일 의도는 없었는데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 숨진 딸에게 가혹행위 했음을 암시했다. 다만 한씨의 가혹행위가 딸이 숨진 직접적 원인이었는지에 대해선 추가수사가 필요하다.

안씨는 또 숨진 딸의 시신을 청주 청원구 자택 베란다에 3일간 방치했다가 충북 진천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이 사망한 것을 신고하지 않았던 데 대해 "만삭이었던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매달려 그랬다"고 했다. 이어 "(숨진 딸을 기르던 중) 아내가 임신해 평택 고아원에 의붓딸을 버리려는 생각도 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안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책임을 부인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봤다.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 아동학대가 아닌 살인 사건으로 판단해 사건 담당 부서를 여성청소년계에서 강력계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