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암매장 계부 "딸 시신 3일간 베란다 방치"
청주 청원경찰서는 20일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 유기)로 긴급 체포한 안씨로부터 이런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단순 아동 학대가 아닌 살인 사건으로 판단, 사건 담당 부서를 여성청소년계에서 강력계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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