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이 관할 사건의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지금까지 민·형사소송 등에는 재판 진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특허법원 재판에는 없었다. 관련 절차가 표준화되는 등 ‘깜깜이 재판’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허법원은 특허 등 침해소송의 항소심 재판에 적용하기 위한 심리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앞서 특허법원은 전국 법원에 접수된 특허권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을 지난 1월부터 통합해 처리해왔다. 이 심리 매뉴얼은 관련 재판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을 담고 있다. 특허법원은 이 매뉴얼에 따라 재판 절차 협의, 주장·항변의 제출기한 지정, 쟁점별 집중 심리 등이 표준화돼 재판을 더 신속하고 효율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매뉴얼에는 사건 관리를 위해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사건 심리계획을 세울 때 소송 대리인이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에 올 필요 없이 화상으로 재판부와 연결해 논의토록 하는 내용이다. 협의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판사가 준비명령을 하게 된다.

침해소송 심리 매뉴얼 원문은 특허법원 홈페이지(patent.s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사건관계인이 하여금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도록 함으로써 소송 준비를 충실하게 하도록 돕는 효과가 있다”며 “외국 당사자들에게 우리 특허소송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