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재개 이전 관련자 소환 조사…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 판단

광주시 공무원 노조가 주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 투표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검은 전공노 가입 찬반 투표가 재개되는 21일 이전 고발인(행정자치부)과 광주시노조위원장 등 피고발인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투표가 미뤄지고 갈등과 혼란이 지속하면 업무차질과 시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광주시 공무원 노조가 '법외 노조'인 전공노 가입 의사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주도, 집단행위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58조를 어겼는지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광주시노조 조합원 14명을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가운데 7명은 정부가 금지한 '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행자부는 형사고발과 별개로 이들 14명을 중징계하라고 광주시에 이날 요구했다.

광주시노조는 9∼11일 일정으로 전공노 가입 찬반 투표를 진행하던 중 광주시가 투표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1일 투표를 일시 중단했다.

노조는 투표를 21일 재개한 뒤 4월8일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하채림 기자 cbebo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