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선불카드 형식의 기프트카드를 깡통 카드에 복제해 수백만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기프트카드 정보를 체크카드에 복사하고서 정품 기프트카드는 유통업자에게 판매하고, 복제한 카드는 금·담배 등을 사들여 되판 혐의(사기)로 총책 김모(25)씨 등 5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 일당은 장당 50만원이 충전된 기프트카드 12장을 카드사에서 구입하고서 이달 9일 서울 동작구의 한 모텔에서 이들 카드의 마그네틱 정보를 '깡통 카드' 역할을 하는 체크카드에 복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품 기프트카드는 상품권 유통업자에게 5만원가량 할인해 팔고, 복사한 카드로는 금과 담배 등 약 520만원 상당을 사서 되파는 방식으로 현금을 챙겼다.

대부분 특정한 직업이 없는 이들은 사업자금 마련, 빚 변제 등 다양한 이유로 각기 범행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시작한 지 나흘 만에 검거되면서 실제로 돈을 쓰지는 못했다.

이들은 인터넷으로 범행 가담자를 모았으며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일부 공범들 간에도 가명을 쓰고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만 통신하는 등 노출을 최소화했다.

범행에 사용한 카드복제기는 인터넷에서 400달러(약 47만원)을 주고 샀으며, 설명서만 읽으면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작업과정이 간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com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