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시티 백화점·호텔용도 증축 규제

서울 서남부 대중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림선 경전철이 다음달 착공해 2021년 상반기 개통된다.

서울시는 16일 제 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신림선 경전철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9호선 샛강역에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앞까지 총 7.8㎞, 정거장 11곳, 차량기지 1곳으로 지하에 건설된다.

신림선 경전철을 이용하면 서울대 앞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이 40분에서 16분으로 24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9호선 샛강역과 국철 대방역, 도시철도 7호선 보라매역, 도시철도 2호선 신림역 등 4개 정거장에서 환승할 수 있다.

작년 8월 사업시행자인 남서울경전철과 서울시가 실시협약을 맺고 9월 동작구와 관악구에서 기공식을 연 바 있다.

실시설계와 인·허가 협의가 마무리되는 단계다.

올해 4월에 착공, 2020년 말 완공하고 이듬해 개통하는 일정이다.

최근 관악구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고시촌역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과 국토부 지침 등에 규정된 역간 거리 등을 지킬 수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마포구 도화동 마포우체국을 지하 6층, 지상 16층 규모로 재건축하는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안건도 수정가결됐다.

마포우체국은 1개층(820㎡) 이상을 '무중력지대' 등 청년창업 관련 공공지원업무시설 등으로 운영하게 된다.

민간 보육시설도 들어온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를 백화점과 호텔 용도로 증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범위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안도 통과됐다.

센트럴시티의 건축물 범위는 건폐율 44% 이하, 용적률 275% 이하, 최고높이 33층 이하로 결정됐다.

1994년 개발된 센트럴시티는 건축물 범위가 규정돼있지 않았다.

건축물 범위는 2003년 법으로 신설됐기 때문이다.

증축은 자동차정류장(터미널) 용도로만 할 수 있다.

현재 센트럴시티는 용적률 3% 가량 증축 여지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4년 신세계백화점 관련 증축으로 논란이 일자 대규모 건축물은 시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인허가권은 자치구에 있지만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방배동 CJ오쇼핑에 대체 진·출입로를 만들고 직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토지 형질변경) 허가 적정여부도 가결됐다.

기존 진·출입로가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관련해 수용된 데 따른 것이다.

구립 아차산 고구려역사박물관 계획 폐지건도 통과됐다.

광진구에서 광장동 일대를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로 정해 박물관으로 조성하려 했으나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지지부진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