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근로자와 이를 묵인한 사업주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이모(40)씨 등 근로자 92명과 이를 묵인해준 법인ㆍ개인 사업주 31명 등 1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씨 등 근로자들은 통영시 한 조선소 협력업체를 다니다 2013년 7월 업체가 폐업하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획득했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다른 업체에 재취업했지만 여전히 실직 상태인 것처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재취업 사실을 숨기려고 이직한 업체로부터 가족 등 명의 은행 계좌로 임금을 받았다.

이들이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는 적게는 200만원부터 많게는 700만원까지 총 3억원 상당이다.

사업주들은 이들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1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통영연합뉴스) 오태인 기자 fiv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