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투자금 명목으로 20억원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방송작가 박모(46)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께 다수의 지인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소개해 2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1990년대부터 지상파 방송에서 인기를 끈 여러 드라마를 집필한 유명 작가다.

사업에도 진출해 출판사 대표를 맡고 연예인 관련 패션 브랜드를 홈쇼핑 등에 진출시키기도 했다.

검찰은 박씨가 오랜 기간 방송계에서 활동하면서 인맥을 넓힌 만큼 연예계 인사들의 연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song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