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조씨 아들(31)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숨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조희팔 아들의 범죄 수익금 은닉을 도운 지인 김모씨와 손모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1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희팔 아들은 2010년 2월께 중국에서 숨어 지내던 조희팔과 현지에서 만나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김씨와 손씨는 중국 현지 은행 계좌를 빌려주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다.

징역 6년이 구형된 김씨는 맡아 관리하던 조희팔 범죄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빼돌린 혐의(횡령) 등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내달 7일 대구법원에서 열린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