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지 마비, 행동발달 장애인 등 중증도가 심한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 보조인은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장애인이 활동 보조인을 쉽게 찾고 지원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6일부터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신체활동, 이동지원, 가사지원 등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해 돌보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한 시간당 단가를 적용해 최중증 장애인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보조인을 찾기 어려웠다.

같은 금액이라면 상대적으로 장애 정도가 낮은 장애인에게 서비스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면 시간당 68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가산급여를 도입한다.

시간당 단가 9천원에 680원을 더 받는 것이다.

지급 대상은 신체기능, 자립생활 능력 등을 파악한 인정점수가 440점 이상인 최중증 장애인이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약 1천750명의 장애인이 이에 해당한다.

한 달에 약 391시간을 모두 지원받는 경우에는 최대 25만9천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인정점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행동발달장애가 심해 서비스 연계가 힘든 장애인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활동 보조인이 업무 난이도가 높은 최중증 장애인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고 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