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때 한상균 위원장의 도피를 돕고 과격시위를 준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등)로 민주노총 조직국장 이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수배 중이던 한상균 위원장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건물 내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하도록 경찰관들을 막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차벽에 막히자 경찰버스를 파손하는 상황을 점검하는 등 조합원들과 공모해 버스 20대를 망가뜨린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도 있다.

검찰이 집계한 수리비는 2억4천여만원이었다.

그는 집회를 이틀 앞두고 경찰과 맞서는 상황에 대비해 밧줄과 사다리 등을 직접 구입해 분배하는 등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앞서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와 5월 1일 세계노동절대회 때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도 받고 있다.

올해 초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남정수(47)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배태선(51·여)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song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