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협의 요청서 제출…'쟁점안건' 판단되면 9월초까지 논의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소득은 없지만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제도에 대한 '협의' 절차를 최근 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지난 7일 수정된 청년수당 제도의 사업계획서를 협의 요청서와 함께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이 제도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중앙 정부가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살펴보고 문제가 없는지 '협의'하는 제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책연구소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문가들이 이 제도가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관계 부처와 함께 중앙 정부의 사업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찾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 제도가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서 자주 협의 대상이 되는 '다빈도 안건'이라고 판단하면 복지부는 협의 요청서 접수 후 60일, 즉 5월6일 안에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렇지 않은 '쟁점 안건'이라고 판단되면 협의 기간은 6개월 안에 결론이 나면 된다.

이 경우 협의 시한이 9월초로 늦춰진다.

당초 서울시는 청년수당 제도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복지부와 맞섰고, 결국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만큼 협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수당 제도는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 3천여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서울시는 경기도 성남시의 비슷한 제도인 '청년배당'이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진 점을 고려해 제도를 수정했다.

수당을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클린 카드'로 지급하고 시니어멘토단 등으로 청년활동지원 컨설턴트를 운영하는 한편 중복 논란이 있었던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성공패키지와의 차별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복지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이 사업 시행 시점은 오는 7월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