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이 고(故) 이맹희 명예회장의 혼외 자녀와 세번째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이맹희 명예회장의 혼외 자녀인 이재휘(52)씨가 지난해 10월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CJ그룹 고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가 이 명예회장과 관련해 소송을 낸 것은 친자확인소송, 양육비 청구소송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이 씨의 존재는 2004년 그가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2006년 대법원은 이 씨를 이 명예회장의 친자로 인정했다.

이 명예회장은 1960년대 초반 여배우 박 모 씨와 동거했고 1964년 이 씨가 태어났다.

박 씨는 '황진이의 일생' 등의 영화에 출연했으나 비중이 크지 않은 단역이었으며 이후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현 회장과 4년 차이인 이 씨는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돌아와 한국에 정착했으며 현재 인테리어 관련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 측이 낸 두번째 소송은 양육비 관련 소송이다.

이 씨의 어머니 박 씨는 2012년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 4억8천만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적으로 이 씨는 이 명예회장의 친자로 인정받았지만 CJ그룹과는 접촉 없이 살아왔다.

이재현 회장과도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의 청구액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청구액 2억100원은 재벌가의 이복동생이 요구한 상속분으로는 크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씨 측은 일단 소송을 제기한 뒤 법정에서 금액을 키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구금액은 2천억∼3천억원까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이재현 회장 삼남매의 재산이 이맹희 명예회장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다.

총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CJ그룹으로서는 최근 그룹 최고위층의 건강 악화에 또 다른 소송까지 악재가 겹친 셈이 됐다.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12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재상고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신장이식수술 부작용 등으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이 회장은 실형 충격 등으로 최근 건강이 더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모친인 손복남 고문도 뇌경색으로 쓰러져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이채욱 부회장도 폐질환으로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소송까지 겹쳐 CJ그룹은 다소 어수선한 상황이다.

그러나 상속소송에 대해서는 조정의 여지가 없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CJ그룹 관계자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재산은 손복남 고문을 통해 상속된 만큼 이맹희 명예회장의 유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지만 이미 제기된 만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double@yna.co.kr